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Feat.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는 승용차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로 운전가능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운전 가능. 단, 스틱(수동) 차량 제외)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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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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